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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바 수습기간 | 알바 수습기간 급여 | 수습기간 퇴사 | 수습기간 해고 가능?

by 그린그린무드 2024. 10. 21.

알바를 시작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수습기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이 뭐지?"라거나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궁금증을 가지곤 하죠. 그리고 혹시라도 일이 잘 안 맞는다면 "수습기간 동안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알바 수습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수습기간 동안 받는 급여, 퇴사할 때 알아야 할 정보, 그리고 해고에 관한 부분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글을 읽으면 수습기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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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이란?

알바 수습기간은 정식 고용 전, 고용주가 근로자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알바나 직장에서 수습기간을 거치는 이유는, 회사가 직원의 업무 능력과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보통 이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설정되지만, 업종이나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는 정식 근무와 거의 동일하지만, 고용주가 직원의 적응 상태를 더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때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서로를 평가하는 시간이라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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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수습기간 급여예요. 법적으로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아야 해요. 다만, 수습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은 9,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는 건 불법이에요.

 

3개월 이하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3개월 초과 최저임금 전액 지급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이라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수습기간 중 퇴사, 가능한가요?

 

수습기간 동안 일이 잘 맞지 않아서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 중에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시에는 반드시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 사전 통보 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퇴사를 원할 경우 최소 1주일 전에는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해요. 사전 통보 없이 바로 그만두면 고용주와의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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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할까?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수습기간 동안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성실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고가 가능해요.

 

그러나 무작정 해고를 당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 통보는 최소 30일 전에 해야 해요. 만약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30일 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수습기간 중이라고 해도 고용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해고 시에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해요.

 

결론

알바 수습기간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적응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나 해고, 퇴사 등에 관한 법적 권리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니,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습기간이 걱정되신다면, 이번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숙지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잘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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